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어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≪집합금지·영업제한, 인원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≫을 시행합니다.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·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했고,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매출액 기준(업종별 상이) 이하, 상시 근로자수 5~10인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. 강남구 폐업 소상송인 지원사업은,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, 폐업사실증명원,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서류를 구비한 뒤, 구 홈페이지 고시·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, 업종별로 해당하는 구청 각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 또는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, 사업장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도 있습니다. 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지난해 강남구 폐업 소상공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강